김영일 대한행정사 교수, 행정심판 인용 방법 실무사례 강의
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권익보호행정사 대표)는 22일 대한행정사회가 주관하는 행정사 실무교육에서 ‘행정심판 성공하는 법’을 강의했다.이번 강의는 미개업 행정사들이 개업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사로서 민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민원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김영일 교수는 강의에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법 ▲사실조사 절차 ▲증거수집 방법 ▲민원분석 방법 등을 설명하며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차이점과 합리적 해결 방법 등을 강조했다.
그는 “갈등민원을 정확히 분석하는 기술이야말로 민원 해결의 핵심 역량”이라며, 실제 행정심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생들과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행정심판 인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강의 후 김 교수는 “행정사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법령과 민원을 분석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