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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사실조사 안내
사실조사 안내 Guide
행정기관 등의 입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철도건설, 도로건설,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피해가 있을 때, 교통사고,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토지보상, 보상금 누락, 국가유공자, 보훈, 집단갈등, 주민분쟁, 계약 위반, 부동산 계약 등 피해를 본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실조사서에 담아 제공해 드립니다.
민원현장조사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재산적 피해가 있을 때, 현장 사실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원
갈등민원조사
갈등민원이나, 교통사고, 금융사기 등으로 피해가 있을 때, 갈등의 원인을 명확히 조사해 해결 방안 등 지원
기업윤리조사
회계의 불투명성이나 부당한 인사처분 등으로 피해가 있을 때,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갖추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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