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안내
고충민원 안내 Guide
국가의 공익사업(철도건설, 도로건설, 택지 개발 등) 등으로 소음, 분진, 매연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여 재산적 피해가 있거나, 고충민원, 공익신고, 부패신고, 신고자보호, 소청심사, 환경분쟁, 학교폭력, 집단 분쟁민원, 갈등민원 등이 발생할 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민원은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법률적 분석과 검토를 통해 고충민원(진정서,탄원서, 의견서, 보호조치), 행정심판, 사단법인 설립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일반민원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사회적으로 재산, 권리, 의무에 피해가 있을 때, 고충민원이나
진정서, 탄원서, 의견서, 합의서, 소명서, 내용증명, 토지보상, 학교폭력, 공무원징계, 소청심사 등
서류 작성과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대신 제출해 드립니다.
-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분쟁
-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창원시, 제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시, 충청도, 전라도 등
기업민원
공익사업 등으로 기업 운영에 재산적 피해를 보거나 우려되는 경우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을 때 행정심판 서류 작성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종교법인, 복지법인 등) 설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작성하여 법인이 빠르게 설립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기타민원 신청
기타 행정사법에서 규정한 외국인 출입국 업무(체류자격 연장 등), 녹취록 작성, 사실확인서 발급, 부동산계약 분쟁, 기타 분쟁민원의 분석 및 조사, 각종 민원서류 작성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바로가기 Click to 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