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민원신청안내

갈등관리교육 안내

판사의 표

갈등관리교육안내 Guide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 있다면 바로 직원들에 대한 민원처리 및 인성교육 입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원인과 효율적인 응대와 생각을 공유하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갈등·분쟁관련 교육, 고충민원(민원처리법), 청렴교육(부패방지, 청탁금지, 공익신고자 처리, 신고자 보호, 이해충동방지) 교육 등은 공직자나 민원처리 부서 직원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참된 교육이므로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맞춤형 강의를 지원해 드립니다.

청렴·갈등관리 교육

공직자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가 없도록 청렴교육과 갈등관리 교육 지원

민원관리 교육

민원은 법정민원과 고충민원으로 구분되며 복잡하게 얽힌 민원일수록 명확한 원인 분석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법 등 교육 지원

부패방지 교육

공직자는 어떠한 부패행위에도 연루가 되지 않도록 부패방지교육(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지원

공익신고·신고자 보호 교육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와 신고자의 보호 조치를 위하여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등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준으로 교육

청렴갈등교육 바로가기  Click to application

바로가기
갈등청렴교육 문의하기

신청하기

Address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자 1층 124

Email

klw@daum.net

Phone

070-7538-1754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