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이하 ‘권익보호행정사’)는 2022년부터 5년 연속으로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로 위촉되어 지난 3.5. 위촉장을 받았다. 교수 선발은 강의 능력 등을 평가해 매년 심사 후 위촉한다.

김영일 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시절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고충민원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갈등해결 전문가로 평가받아 왔다.
김영일 교수는 2022년부터 매년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되어 전국 행정사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법’,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방법 등을 강의하면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올해부터는 진정서·고충민원, 공익신고는 물론 공공갈등, 행정심판까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교육으로 전환하여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전국 행정사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김영일 교수는 인터뷰에서, “행정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현대판 호민관이 되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흘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약 44만 명의 행정사들이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을 대신해 ‘의견진술’이 허용되도록 행정사법 개정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김영일 교수는, 한국방송대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근무 시절에, 부패방지조사관, 공익보호조사관, 고충민원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했고,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복잡한 민원을 창의적인 조정 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7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주어 ‘전설의 조사관’이란 별칭도 얻었다.
그는 2019년 서기관으로 퇴직한 후 경찰청, 국회, 대법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조사관 경험 등을 갖춘 전문가(행정사)와 함께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해, 공익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집단 갈등에 대해 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아 ‘공무수행사인’으로 참여해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갈등해결 솔루션’을 지원해 왔다.
현재, 경기도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한행정사회 상벌위원장,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로 참여해 국민의 편익과 공익 증진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