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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김영일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공익사업에 따른 집단 갈등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이를 심층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도건설, 고속도로 건설,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소음과 분진, 조망권, 일조권, 해양 환경 등이 침해되어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국가기관,지자체, 공사, 공단 등) 등과 적극 협의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집단 공공갈등, 사회갈등, 환경갈등 등을 위탁(위임) 받아 1년간 갈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해 상생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공익사업에 따른 집단 갈등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층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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