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은 음식점이나 매점, 술집, 식당, 족발집 등에서 제조, 판매하는 움식 등으로 인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신고되거나 불시 점검에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등의 벌칙이 내려집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부득이하게 적발되거나 악의적으로 신고된 경우, 영업주는 수사기관아나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야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권익보호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부패방지, 공익보호 조사관 출신으로 민원을 명확히 분석하여 해결 방언을 마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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