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는 모든 민원(사건) 처리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어느 조사관(수사관)이 조사 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해결되거나,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조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고 풍부한 조사관 경험이 없다면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한 사실조사를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실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술을 판매할 당시, 당사자 외모가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지, 신분증 등을 제시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신속한 대응을 해야만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신속히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고 명확한 민원분석을 통해 합당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심도있는 민원분석을 통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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