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소식
행정사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국민들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인가, 허가, 도로점용, 하천점용,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을 받기 위해 민원을 신청했지만, 이를 불허 하거나 반려할 때 그 사유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조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허가 등을 불허한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 서류 확인 등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행정사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조사’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실조사 기능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출석조사)와 제21조(실지조사)에 고충민원 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민원은 사실조사나 실지조사를 통해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행정기관의 답변이 맞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사전 사실 조사를 시행해 갈등 원인을 찾아내서 민원 해결에 도움을 드리는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고충민원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성공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주장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증거에 따른 논리가 설득력 있게 녹아나야 합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인터뷰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사실조사를 통해 갈등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원서류는 누구나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지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갈등관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행정법률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도 서류를 꼼꼼히 분석하고 작성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풍부한 조사관 경험’으로 민원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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