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여 제3의 기관(감사원, 권익위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부 담당자 등은 고충민원의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권익위법에서"고충민원이란, 소극적인 처분 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및 부작위는 물론이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행위를 고충민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충민원의 정의”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따라서 고충민원은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하고 있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도 포함이 되어 있기에 행정처분이 없어도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담당자 등이 민원인의 고충민원은 행정처분이 없다며 각하 대상이라고 주장할 경우, 권익위법 제2조 제5호(고충민원의 정의)를 읽어 보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권익위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담당자라면, 즉시 기피 신청을 해서 청렴한 담당자로 교체 요구를 해야 한다. 신청인보다 권익위법을 더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풍부한 조사관 경험으로 민원을 분석, 해결해 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