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일 교수(권익보호행정사 대표)는 오는 11월 27일 대한행정사회 교수 자격으로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해결법’ 강의를 무료 특강으로 진행한다.
강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갈등민원 해결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충민원은 2021년에 56,423건이 접수되었고, 58,880건을 처리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의 억울함이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김영일 교수는 지난해부터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왔다. 갈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서 행정사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2023.11.27(월)부터 '고충민원 해결법'을 강의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