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신고자를 보호하고 피신고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피신고자의 형사처분 등 결과에 따라 국가수입이 발생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합당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둘째,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국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정서, 탄원서, 고충민원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 '신문고'와 같은 방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나 고충민원(진정서, 탄원서, 소명서, 의견서) 등을 작성할 때는 초기 단계부터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신 후에 법률적 분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공익신고를 하고 보호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상담하기 : www.kcap.or.kr
- 집단 갈등민원은 한국갈등조정진흥원
- 단일 고충민원은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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