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471개 법령)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하였을 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위의 사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면 고소고발 등 분쟁에 휩싸여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익신고는 초기단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조사관, 공익신고 조사관, 공익신고자 보호 조사관, 공익신고 구조금 조사관, 고충처리 조사관 등을 지냈을 정도로 풍부한 경험이 있는 권익보호 전문 행정사이다.
위치는 서울 동작구 사당로20나길 3 2층 200호에 있다. (7호선 남성역 1번 출구에서 6분 거리)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조사관경험 #조사관출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사당동행정사 #서초동행정사 #동작구행정사 #남성역행정사 #권익보호 #보호조치 #신고자보호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 #신변보호 #인사조치 #불이익금지 #불이익조치 #공익신고보상금 #포상금 #보상금 #구조금 #7호선 #남성역 #진정서 #의견서 #소명서 #건축허가취소 #탄원서 #학교폭력 #신고자보호 #보호조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