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명품백 등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청탁금지법'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위에서 발의하여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은 1.부정청탁금지, 2.금품수수, 3.외부강의, 4.부패신고, 5.신고자 보호보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할 경우 어떤 벌칙 등이 있는지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입니다.
※ 부당한 지시는 부정청탁이므로 이를 이행하면 함께 처벌되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2호는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입니다.
※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패신고 대상입니다.
제13호는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입니다.
제14호는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신고는 부패신고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증거와 논리가 명확해야 하므로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신고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피신고자에게 징계와 형사적 벌칙이 내려질 수 있는지는 어떻게 신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부패방지(공익신고)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신 후 신고자 보호조치 등 안전장치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청탁금지법 중에서 '금품수수'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