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명품 가방 등 수수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유형은 1. 부정 청탁 금지, 2. 금품수수, 3. 외부강의, 4. 부패신고, 5. 신고자 보호·보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자가 이를 수행하면 함께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그 청탁(부당한 지시)을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청탁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제6조'는 이를 이행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거나, 이익을 얻도록 지시하면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기 전에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을 하신 후 안전하게 신고하셔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부설기구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