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어떤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신청하는 민원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구분됩니다. '다수인관련민원'도 여기에 포함 됩니다.
여기서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지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원인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다수인이 서명해서 제출하면 민원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므로 이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 등에 신청한 민원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면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그 분쟁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민원해결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민원의 성격에 따라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분석하여 민원서류를 작성해야만 성공율이 높아 집니다.
그러므로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민원인과 소통이 잘되는 권익보호행정사를 찾아 상담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권익보호행정사무소는 갈등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