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재산적 피해가 있는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권리, 의무)을 찾아 드릴 수 있도록 민원해결 솔루션을 추진합니다.첫째는 현장 사실조사 및 확인입니다.둘째는 민원신청서 및 진정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입니다.셋째는 다수인 고충민원과 갈등민원에 대한 분석과 컨설팅입니다.넷째는 행정심판 서류 작성 및 제출입니다.다섯째는 행정법률에 대한 상담 및 자문입니다.권익보호행정사는 항상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일수록 꼼꼼히 살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