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도로건설, 철도건설, 항공, 선박, 택지 개발 등)으로 국민의 재산적 피해가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익사업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민원현장은 방음시설 등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발파 공사 등을 강행하여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여도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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