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조사 통해 현실에 맞도록 양보와 타협 필요 - - 집단 갈등은 공익사업에 따른 불편 등이 원인 - 소수 국민이 공공기관에 맞서기는 어려워 - 민원처리법에 따라 5인 이상 집단민원 성격 갖춰야 효과적 - 공공적 논리보다 국민 불편 최소화에 초점 맞춰야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 이하 ‘한갈조’)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도로건설, 철도건설, 항공, 선박, 택지 개발 등)으로 국민의 재산적 피해가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민원현장은 방음시설 등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발파 공사 등을 강행하여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여도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공익사업 시행자는 공무수탁자에 해당하므로 민원이 발생하면 수탁 계약에 따라 주민과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은 재산적 보호를 위해서라도 ‘민원처리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집단민원 형태를 갖춰야만 협상을 통해 불이익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영일 이사장(행정사)은 권익위 조사관 시절,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민원을 현장 조사하여 4년 6개월간 약 8만 7천여 명의 민원을 해결한 사례는 아직도 전설로 남아 있다.
그는 2019년 권익위에서 퇴직한 후, 공공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민원을 분석·해결하는 혁신적인 조정기법을 창안하여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했고, 초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원장에는 임충희(법학박사, 前권익위)가 선임됐다. 한갈조는 그동안 ①고속도로와 민원건물이 너무 가까워 소음과 분진 등으로 수년간 집단 갈등을 빚었던 민원, ② 지적불부합지가 편입될 경우 잔여지가 맹지로 변할 수 있어 다툼이 있었던 민원, ③ 공공기관의 과도한 규제로 준공등이 어려웠던 민원 등에 대하여 풍부한 조사관 경험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갈등원인을 심층분석하여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었다. 김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민원은 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아 한국갈등조정진흥원에서 처리”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겪은 개별민원은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에서 직접 사실 조사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할 때 공공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