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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소음, 분진 피해 진정서로 해결


[권익보호행정사]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도로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분진, 토지 강제 편입, 도로(농로) 단절, 송아지 폐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조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있다면 고충민원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면 그 원인을 정밀 분석해 해결 방안을 찾아 드립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거나 집단 갈등민원, 고충민원, 공익신고, 부패신고, 권익침해, 민원해결 사례 등을 분석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갈등, 분쟁민원을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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