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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교수, 전국 행정사에게 '고충민원 해결법' 강의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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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권익보호행정사 대표)는 11월 27일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해결법’을 온오프라인으로 특강했다.

     

 특히 인허가 등을 신청한 국민이 행정기관에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해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행정사법」 제2조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 외국어 번역서류 작성·제출,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대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민원해결에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 업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5호의 ‘고충민원’에 포함돼 있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사가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제3항제4호에 명시돼 있지만 행정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다툼이 발생했었다.

     

김영일 교수는 「행정사법」의 모호함 때문에 선량한 행정사가 범법자로 양산될 우려가 크므로 행정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하소연을 많이 들어주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부각시켰다.

     

김영일 교수는 인터뷰에서 “행정사는 법령에 어긋남 없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권리구제 역할을 위해 현대판 호민관이 되어야 하고, 행정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을 낮추고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김영일 교수는 한국방통대 행정학과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할 때는, 공익보호조사관, 고충민원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했으며, 4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고충민원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주기도 했다.

     

그는 2019년 서기관으로 퇴직한 후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했고, 공익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분쟁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부설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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