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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개정안 국회 진행사항

행정사법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타 자격사와 분쟁이 끊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1년부터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 초안을 만들고 동작을구 이수진 의원과 협업을 통해 지난 2023.6.14.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행정사법이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한 민생 법안으로 간주해 2023.9.15. 국회법 58조 4항에 따라 소위에 직접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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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10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11월에 심사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국회법) 제58조 제4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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