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게시판

사례소식

공개·회원 1명

국가보조금 잘못 받으면 패가망신 당해(공익보호)


ree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적발되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현시점부터 이전 5년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수된 금액은 신고 기여도에 따라 신고보상금 또는 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있습니다.


신고자는 불의를 보면 정의감에 불타 무작정 신고부터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무작정 신고부터 할 경우, 피신고자 등에게 보복성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부정수급신고) 등을 할 때는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사건, 신고자 보호사건, 구조금 사건, 고충민원 조사관 등 업무를 경험한 베테랑 전문 조사관 출신 입니다.


그러므로 권익보호행정사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나 공익신고, 부패신고 등을 할 때 신고자의 신분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안전하게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한국갈등조정진흥원 부설기구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9-8 대림프라자 1층 124호에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진정서 #탄원서 #의견서 #합의서 #소명서 #고충민원 #공익신고 #부정수급 #보조금 #신고자보호 #부패신고 #분쟁조정 #갈등조정 #민원분석 #행동강령 #보복성피해 #사당동 #권익보호 #조사관출신 #권익보호행정사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수역 #사당역 #내방역 #동작구 #서초구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행정사 #권익위출신

109회 조회

주사무소: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지 1층 124호

서초사무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47길 15 (매더커피갤러리 1층)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김영일  | 사업자등록번호 : 275-38-00567

한국갈등조정진흥원 | 이사장 김영일, 원장 선정애, 고문 임충희·윤승규 | 사업자등록번호 : 707-16-01208

전화 : 070-7538-1754  | 팩스 : 02-6499-3754 

 | 업무시간 : 10:00~17:00 (월~금)

© Copyright 2020 kcap.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WIXPRO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