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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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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고충민원, 부패신고, 공익신고 등 업무를 하는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징계처분 등 엄격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니,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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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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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부패 행위(뇌물수수, 부당한 지시, 청탁 등)에 연루되거나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보복성 징계처분, 인사 조치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다수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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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응을 잘해야만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고 원상회복을 얻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청심사는 행정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기각되면 이의신청도 할 수 없고 오직 소송 밖에 구제 절차가 없으므로 향후 소송에서 패소하면 사실상 공직자로 근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사실조사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시면 사건을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로 인해 보복 차원에서 징계 등 인사조치를 당했다면 인과 관계에 따라 충분히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갖추어 방문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교수(고충민원, 공익신고),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으로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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