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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어떻게 받나[권익보호행정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경제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관할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로 인하여 벌금 등이 부과되어 국가수익이 생겼을 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자에게 벌금 등이 아니라 징역형 등이 판결되었을 경우에는 공익신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익신고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신청할 때는 공익보호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와 한국갈등조정진흥원에서는 국민에게 공익신고 방법과 신고자 보호, 보상금, 포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드립니다.

<연락처>

- 주소 : 서울 동작구 사당로20나길 3, 2층 200호

- 전화 : 070-7538-1754

- 홈페이지 :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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