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게시판

사례소식

공개·회원 1명

[노약자,고령자] 교통사고 보상금[권익보호행정사]


노약자(고령자)의 교통사고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헙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보상전문 행정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약자(고령자)는 사고 휴우증이 늦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재해)사고 보상금을 빨리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사후 치료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로 구성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와 상담하시면 합리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상담 연락처>

- 주소 :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자 1층 124호

- 전화 : 070-7538-1754


27회 조회

주사무소: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지 1층 124호

서초사무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47길 15 (매더커피갤러리 1층)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김영일  | 사업자등록번호 : 275-38-00567

한국갈등조정진흥원 | 이사장 김영일, 원장 선정애, 고문 임충희·윤승규 | 사업자등록번호 : 707-16-01208

전화 : 070-7538-1754  | 팩스 : 02-6499-3754 

 | 업무시간 : 10:00~17:00 (월~금)

© Copyright 2020 kcap.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WIXPRO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