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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대한행정사 교수, 행정심판 인용 방법 실무사례 강의

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권익보호행정사 대표)는 22일 대한행정사회가 주관하는 행정사 실무교육에서 ‘행정심판 성공하는 법’을 강의했다.이번 강의는 미개업 행정사들이 개업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사로서 민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민원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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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교수는 강의에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법 ▲사실조사 절차 ▲증거수집 방법 ▲민원분석 방법 등을 설명하며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차이점과 합리적 해결 방법 등을 강조했다.


그는 “갈등민원을 정확히 분석하는 기술이야말로 민원 해결의 핵심 역량”이라며, 실제 행정심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생들과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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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행정심판 인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강의 후 김 교수는 “행정사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법령과 민원을 분석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권익위원회에서 집단 고충민원 전문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8만6천여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되찾아 준 공로로 ‘전설의 조사관’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그는 퇴직 후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후배 행정사들을 양성하는 한편,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동작구 공공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갈등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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