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갈등민원 해결 솔루션 제공키로 임상대 법률사무소와 법률협약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과 임상대 법률사무소(변호사 임상대)는 공공갈등, 사회갈등 등으로 복잡해진 각종 분쟁 민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갈등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법률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풍부한 갈등 해결 노하우를 통해 ▲법률적으로 취약한 국민의 편익 증진 ▲해결이 어려운 각종 분쟁민원에 대한 갈등 분석, ▲복잡한 분쟁 민원의 공동 조사 ▲반복되는 갈등원인을 분석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결방안 마련 등이다.
법률협약(MOU)은 행정기관, 기업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협약이 체결되면 향후 1년간 각종 갈등민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갈등분석 솔루션 등을 제공해 준다. 문의 070-753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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