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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갈등민원 해결 솔루션 제공키로 임상대 법률사무소와 법률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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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과 임상대 법률사무소(변호사 임상대)는 공공갈등, 사회갈등 등으로 복잡해진 각종 분쟁 민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갈등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법률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풍부한 갈등 해결 노하우를 통해 ▲법률적으로 취약한 국민의 편익 증진 ▲해결이 어려운 각종 분쟁민원에 대한 갈등 분석, ▲복잡한 분쟁 민원의 공동 조사 ▲반복되는 갈등원인을 분석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결방안 마련 등이다.


법률협약(MOU)은 행정기관, 기업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협약이 체결되면 향후 1년간 각종 갈등민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갈등분석 솔루션 등을 제공해 준다. 문의 070-7538-1754


<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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