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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

국가보조금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적'에 맞춰 집행해야 함에도 '다른 용도'로 '목적 외' 사용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공익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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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에서 추진하여 현재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공익신고는 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고가 당연하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신고자가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도록 신분을 철처히 보호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행정사가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하여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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