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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사업시행자 분쟁 민원 접수(갈등조정)

민간 사업시행자는 도로건설, 철도건설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려면 관할 행정기관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의견 서로 달라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하 '한갈조')은 이렇게 국가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시행자)은 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집단 민원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행정적 제제를 강화하다보니 분쟁이 생긴 것이다.


한갈조는 이렇게 공공기관 등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접수받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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