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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 도로건설 지적불부합지 분쟁 민원 수임

국가(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시행자(공무수행사인)가 도로건설에 편입되는 구간 중 불부합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토지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경계측량을 하지 못해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등 토지주와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조사를 통해 갈등민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처리방안>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1차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대표 김영일 행정사)에서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갈등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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