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시공협회(회장 이영일 ‘가스시공협회’)는 폭발성이 강한 가스의 안전한 시공과 연구·교육을 위해 2019년부터 국토부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6년간 88회를 방문해 가스시공협회의 중요성을 설명했음에도 ‘비회원’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불허 사유를 바꿔가며 6년간 법인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부당해 지난 10일 국토부장관 임시사무실(과천청사) 앞에서 항의성 집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가스시공협회 제공)
가스시공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가스는 폭발성이 강해 지하철 폭발 사고와 같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면 가스1종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토부의 법인설립허가 관계자는 ‘가스협회’ 회원이 아닌 ‘비회원(전문건설업)’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6년간 매번 다른 이유를 들어 신청서를 반려해 왔다고 한다.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를 분석한 결과,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해야 하고,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자(비회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가스협회는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를 88회나 방문해 업종이 다른 비전문가가 가스를 시공할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설명하자, 담당자가 공감하고 ‘가스 회원’ 동의서만 요구하여 6차에 걸쳐 345명의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부당하게 신청서가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가스시공협회 이영일 회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8월 30일 국토부를 방문해 ‘가스 1종 전문가’가 시공해야 안전함을 설명해도, ‘비회원’ 건설업자 동의를 요구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에 위반된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가스시공협회는 ‘특수업종(1종 가스)’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건설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도 14개 업종으로 세분시켜 해당 전문가만 시공(건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설안전기본법」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첫째, 「건설안전기본법」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둘째, 「건설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과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각종 갈등 민원에 대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갈등의 원인 등을 분석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진 및 보도자료 : 한국가스시공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