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 민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리는 고충민원과 공익신고(보호) 전문 행정사입니다.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인가, 허가 등을 신청했지만 기각이나 부결이 되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소송을 위한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되어 대다수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고충민원으로 시도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풀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직권을 남용해 공권력을 휘두른다면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신고해야 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민원'으로 설명하자면 '법정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민원은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등 민원을 제출하여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가 순조롭게 되지 않고 기각이나 부결이 되었을 땐 소송보다 고충민원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인터뷰에서 "고충민원 조사관 출신이라서 민원을 분석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찾아야만 민원이 발생된 원인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원은 누구나 제출할 수 있지만 그 민원이 해결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정사의 업무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자 1층 124호에 있습니다. 대중 교통은 지하철 7호선 4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