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순위 자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가까운 국가보훈지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순위 자녀 등록 조건은, 자녀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국가유공자를 부양하는 사람 등을 고려하여 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선순위 자녀로 등록 되면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급자가 될 수 있고 각종 보훈 혜택과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률적 검토 뿐만 아니라, 준비해야할 서류들도 많다.
그러므로 이렇게 복잡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복잡한 민원도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서울 동작구 사당로20나길 3. 2층 200호에 있다.
(7호선 남성역 1번 출구에서 약 8분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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