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 노출되면 민·형사 등 감당하기 어려워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은 공익신고를 잘못해서 신분이 노출되면 보복성 쟁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국민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언론에 제보부터 한다.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공익신고부터 하게 되면 신고사항이 기각될 수도 있다.
그럴 때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감당하기 어려운 보복성 피해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471개 법령)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로 인정한다.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등 이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부패행위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명확히 구분해 신고해야만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잘못 신고하거나, 신분이 노출될 경우 민·형사 사건 등에 휘말릴 수 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행정사, 변호사 등)와 상담해 보복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영일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요즘 언론에서 공익신고 등에 따른 위험성은 생략한 채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를 하면 보상금(포상금)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만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부추겨 평온한 가정에 불이익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 보도를 그대로 맹신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 시점의 법률에 해당해야만 보상금이나 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으로 쟁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영일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부패방지, 공익보호, 고충민원) 출신으로,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집단 갈등민원 등을 해결했고, 공익신고 사건, 신고자보호 등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정부 표창 등을 15회 차례나 수상,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는 퇴직 후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를 맡아 아무리 어려운 분쟁(갈등) 민원도 풍부한 조사관 경험으로 민원을 정밀 분석, 해결하는 ‘갈등분석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