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는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고,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진정서는 (우편) 문서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①부당한 행정처분의 시정, ②공무원 징계나 처벌 요구, ③법률이나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④공공시설 등의 운영 및 개선 요구, ⑤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 있다.
진정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써야만 그 민원의 수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해가 쉽고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진정서를 잘 써야 하는 이유는 행정기관의 답변 여부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심도 있는 분석이 먼저 검토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나, 청소년 술 판매, 학교폭력, 소음, 분진, 환경피해, 교통사고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충민원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면 체계적인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무소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1번 출구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