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절차로 행정심판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법령에 따라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기관과 그 기관장, 공공단체를 말합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따르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고충민원은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재산적, 권리적, 의무적, 환경적 피해 등이 있으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진정서, 탄원서, 소청심사, 공무원 징계, 의견서, 학교폭력, 소명서, 분쟁 피해, 교통사고, 보험금, 토지보상, 소음, 진동, 환경피해, 이의신청, 합의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심도 있는 민원분석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공익을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 동작구 사당로20나길 3, 2층 200호에 있습니다. 7호선 남성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7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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