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권익보호행정사 대표)는 ‘제12회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달인되기‘와 해결이 어려운 ’고충민원 해결법‘ 등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1.3.까지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창업스쿨 과정으로 강의(녹화)했다.
창업스쿨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창업 준비하는 신규 행정사를 대상으로 대한행정사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과정이다. 교육 영상은 2025.1.13.부터 시청할 수 있다.
김영일 교수는 행정사의 민원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조사 방법, 갈등 분석 방법,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신청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그동안 해결된 만원사례를 제시하며 복잡한 민원일수록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서, 국민에게 억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일 교수는 인터뷰에서 "행정사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친절하게 국민의 고충을 들어줘야 하고, 고충민원 작성 등에 있어 민원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행정사법」 제2조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 외국어 번역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은 민원을 대리(代理)할 수 있으니, 법령을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영일 교수는 한국방통대 행정학과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할 때는, 공익보호 조사관, 집단 고충민원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했으며, 4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집단 갈등 민원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까지,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주기도 했다.
그는 2019년 서기관으로 퇴직한 후 국민의 갈등 해결을 위해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설립했고, 공익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분쟁에 대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 참여해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전국 행정사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갈등 민원 해결법’ 등을 강의해 왔다. 직속으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