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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을 빠르게 설립하려면, 절차는(권익보호행정사, 조사관출신,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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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본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시면 더 빠르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발기인 모으기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제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나.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및 제91조)


2단계 :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규제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3단계 : 설립동의자 모집하기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5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모아야 합니다(규제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와 달리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4단계 : 창립총회 개최하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5단계 : 설립인가 신청하기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 약력이 포함된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해당 연도의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6.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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