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란, 국민들이 특정인의 권한남용이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상위 법률 등에 반하는 내부 지침 등을 만들어 국민의 인,허가권 등을 제약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규칙(지침, 조례 등)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공공기관이 행정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지만, 일부 담당자의 의욕적인 업무처리 라는 명분을 내세워 상위 법령에 반하는 지침 등을 만들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여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특정 행정기관은 그것이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것이므로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침 등은 내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일 뿐이며, 더욱이 상위 법률에 반하는 지침 등이라면 아무리 기관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국민을 기속할 수 없으며 당연히 무효이고 취소대상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고충민원(부패방지, 공익신고, 공익보호)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와 상담하여 재산적 피해 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은 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 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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