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가 반려되거나 불허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은 설립 준비 절차부터 꼼꼼히 살피고 준비해야 보완 등 요구 등을 받지 않고 빠르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와 비슷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정부에서, 협동조합은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법인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구분은 어느 지역까지 사업구역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중앙법인과 지방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꼼꼼하게 체크 되지 않았다면 불허가 또는 반려될 확율이 높습니다. 설립허가 신청서가 반려되었다면 위의 열거된 사항 등을 점검하고 빠진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사단법인과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반드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본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시면 더 빠르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소속으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