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두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째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비영리법인이다. 목적사업을 통해 이익이 생기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둘째는 일반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영리법인이다. 목적사업을 통해 이익이 생겨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목적사업의 40% 이상은 공익 사업이어야하며,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조합원 배당이 금지되며 잉여금의 30%를 적립해야 하며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혹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의 운영방식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나 갈등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 사회적협동조합은 갈등관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설립에 3억 원 이상의 출자금과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지만,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출자금 제한도 사라지고, 발기인도 5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하지만, 조합 사업에 이익이 발생했다면, 먼저 조합원별 사업참여도에 따라 배당을 하고(이용고배당) 그 후 출자금에 따라 배당을 준다. 출자금을 현금 배당으로 직접 주는 곳도 있고, 배당금을 다시 출자금에 더하는 곳도 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 작성부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까다롭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풍부한 조사관 경험을 갖춘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면 빠른 설립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이 설립되면 투명한 경영을 해야함에도 부당하게 교부금 등을 사용할 경우, 국고에 환수될 수 있으니 조합을 운영할 때도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문의 : 070-7538-1754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에서 도보 3분거리)
주소 :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자 1층 124호
한국갈등조정진흥원 /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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