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은 비영리 단체로 회원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회원이 운영권에 참여하여 공공복리를 위해 운영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는 달리, 회원의 회비나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공익을 위해 사용 한다는 점이 기업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동일한 업종에 대한 비영리 법인이 많아서 행정기관에서는 신규 사단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법인 설립은 일반인이 추진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단법인 설립 등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와 상담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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