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청정한 마을에 폐기물 처리(소각) 시설이 들어온다면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져 재산적 피해는 물론 환경에도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시행자와 마을 주민이 갈등 분쟁이 생겨서 재산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주어 청정한 마을에 폐기물 처리장 등이 들어오게 되었다며 민원을 제기해 봐도 법률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고충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을 곳곳이 먼지와 분진 등으로 얼룩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공사나 철도건설, 폐기물 시설 건설 등은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고 조망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부터 예방하지 않으면 번복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보다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시면 풍부한 조사관 경험으로 갈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드립니다.
사무소는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자 1층 124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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