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고령자)의 교통사고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헙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보상전문 행정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약자(고령자)는 사고 휴우증이 늦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재해)사고 보상금을 빨리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사후 치료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로 구성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와 상담하시면 합리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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