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낡은 건물을 보수·증축하거나 외벽이나 내부를 리모델링 하면서 큰 비용이 소요됐음에도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변동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민의 재산적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택가격과 공시지가를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시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시지가를 상향시킬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립니다.
사무소는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자 1층 124호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 3분 거리
<경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조사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 조사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전문조사관
네이버 지시IN 법률상담가
대한행정사회 교수(고충민원, 공익신고)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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