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서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목적도 있지만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내용증명서는 총 3부를 작성(원본 1부 작성, 2부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http://www.epost.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송인은 내용증명을 3통씩 작성 하는 이유는 당사자에게 1통 발송 하고, 1통은 발신인이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발송인은 3년 이내에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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