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주택법이 2016.12.2. 개정(시행 2017.6.3.)된 법률에는 일간지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이나 종상향 등 의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얻은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이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하게 조합을 설립한 경우라면 종상향 등을 위해 의제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칙 등을 정하여 종상향 등을 제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행정규칙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과 부설기구인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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