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재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국유재산이 포함된 경우, 국가 또는 관할 지자체의 사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사용동의서를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고 분쟁과 갈등의 시작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분쟁은 권익보호행정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국유재산에는 도로, 공원, 토지, 관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재산은 주택법에 따라 교환이나 매입을 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쉽게 해준다면 고민이 필요 없겠지요 지역주택조합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재산적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집단민원 전문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 또는 한국갈등조정진흥원과 상담하시면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국유재산 #사업계획승인 #사용동의서 #합의서 #권익보호행정사 #갈등조정 #분쟁조정 #분쟁해결 #탄원서 #진정서 #내용증명 #조사관출신 #권익위원회 #행정사 #권익위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