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주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차임 또는 보증금 등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당시 임대료의 100분의 5의 금액을 한도으로 증액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었음에도, 차임 등을 건물주가 올리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163, 31170 판결)."라는 판례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통령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해야 한다.